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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107

[의견서] '청년'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월 21일 입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서 지난 12월 21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대상으로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1일 본 개정령안이 현실적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과 소득 활동 증빙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주 대상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청년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사실상 문턱은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모집 공고 일정을 2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에 대한 답변 없이 27일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2016. 12. 27.
[기자회견]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해,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극심한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 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습니다. - 단기 임대차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 2016. 12. 27.
[논평] 서울시 2017 청년정책을 보며,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 2017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의견“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17년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을 목표로 1800억원 규모의 20개의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를 고려해 삶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망 구축으로 해석된다. 2017년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중 주거정책은 465억3천만원을 들여 2만 35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 청년의회의 주거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인 청년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과 교육 지원 사업은 각각 7억 2천, 7억 7천 1백만원도 포함됐다. 약소한 예산이지만 주택 공급 중심에서 주거 복지.. 2016. 12. 27.
[논평] 문은 넓어지지만 자꾸만 문턱은 높아지는 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폭넓게 변한다고 예고되었으나, 사실상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안이라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은 넓어졌으나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행복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건강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청년'을 노동정책과 전통적 가족정책 범주에서 특정 상태로 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의 완결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담은 은..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