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13 [보도자료] 108명의 시민, 차별적인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2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청년에 대한 정의없이 청년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복주택 개선하라! 2016년 12월 28일 우편 제출임경지 외 107인 및 민달팽이유니온 1.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1일 공고 제2016–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를 포함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현 개정안을 발표했다. 2.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문턱이 높아 사실상 입주를 막고 있으며 청년 간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이에 입법예고 의견접수 마감일인 12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2016. 12. 28. [의견서] '청년'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월 21일 입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서 지난 12월 21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대상으로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1일 본 개정령안이 현실적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과 소득 활동 증빙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주 대상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청년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사실상 문턱은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모집 공고 일정을 2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에 대한 답변 없이 27일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2016. 12. 27. [논평] 문은 넓어지지만 자꾸만 문턱은 높아지는 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폭넓게 변한다고 예고되었으나, 사실상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안이라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은 넓어졌으나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행복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건강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청년'을 노동정책과 전통적 가족정책 범주에서 특정 상태로 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의 완결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담은 은.. 2016. 12. 21. [논평] 당사자와 함께 차별없앤 행복주택,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바뀐다!당사자와 함께 차별 없앤 행복주택 입주기준,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고되면서 올 연말부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3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 이로써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총 두 차례의 큰 개선을 이뤄 정책이 한 발 진전되고 있어 민달팽이유니온은 적극 환영한다.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2016년 초 이미 한 차례 개선됐다. 2015년 6월, 최초 발표된 때에는. 공고일 당시 재직 중인 5년 미만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실업율 증가.. 2016. 11.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