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28 [주거상담소] Q4.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Q4.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사례 : 평소 세면대에서 발닦기를 즐기던 J군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세면대에서 발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닦으면서 세면대에 조금 힘을 주자, 평소에 낡아보이던 세면대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J군은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하여 다치지 않았지만, 오랜 세입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세면대 수리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시끄러울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소에 집주인이 잔소리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하하하하하 오늘도 너무나도 속상한 J군은 일단 맥주 한 캔을 따고 맙니다. 이럴 때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사진 1] 속상한 마음에 맥주캔을 따던 J군 답변 : 위 사례에서 J군은 고의나 과실로 세면대를 파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 7. 1. [주거상담소] Q3.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Q3.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사례 :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S양은 직장이 멀어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이 사정을 이해해줘서 계약해지에 동의해주었는데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S양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에게 부담시키니 미심쩍긴 했지만 이사가 급한 S양은 집주인이 요구한 중개수수료를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림 1] 혼란에 빠진 S양 A.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4. 6. 5. [주거상담소] Q2.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례 :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B군은 괜찮은 집을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B군은 대학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1년계약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했고 1년 계약을 맺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A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2014. 5. 2. [주거상담소] Q1.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요ㅜㅜ A1.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ㅜㅜ 사례 1 : 대학생활 내내 저렴한 집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J군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어!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어!" 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전세 4,500만원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안심하던 J군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중개수수료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일반 중개수수료에 비해 훨씬 비싸다며 20만원의 두 배인 4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답변 : 중개수수료 산정 시, 부동산은 [주택]과 [주.. 2014. 4. 4.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