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사례 : 평소 세면대에서 발닦기를 즐기던 J군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세면대에서 발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닦으면서 세면대에 조금 힘을 주자, 평소에 낡아보이던 세면대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J군은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하여 다치지 않았지만, 오랜 세입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세면대 수리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시끄러울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소에 집주인이 잔소리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하하하하하 오늘도 너무나도 속상한 J군은 일단 맥주 한 캔을 따고 맙니다. 이럴 때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사진 1] 속상한 마음에 맥주캔을 따던 J군
답변 : 위 사례에서 J군은 고의나 과실로 세면대를 파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럴 때에 집주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용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먼저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방법은 크게 2가지 일텐데요, 하나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연락만 하고 집주인이 알아서 다 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절한 집주인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세입자가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하고 집주인과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영수증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달 월세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도 세입자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세입자에게 수선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전세권'은 전세로 살고 있음을 등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을 등록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선유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등과 같이 부담이 적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이 글을 써주신 황서연님은 '주거상담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좋은 상담을 위해 노력중인 민유의 상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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