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ㅜㅜ
사례 1 : 대학생활 내내 저렴한 집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J군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어!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어!" |
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전세 4,500만원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안심하던 J군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중개수수료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일반 중개수수료에 비해 훨씬 비싸다며 20만원의 두 배인 4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답변 : 중개수수료 산정 시, 부동산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비교적 낮게 제한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수수료 제한이 느슨합니다.
여기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나 [매매]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주택]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심지어 오피스텔 [매매]와 최고수수료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잘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냥 그 따위입니다.
단, 이 때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무조건 0.9%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0.9%는 아닌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하아. 제목만 뚫어뻥이지 하나도 안 시원해..
다음은 (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이니,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러 가실 경우에는 먼저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D
출처 :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써주신 황서연님은 '주거상담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좋은 상담을 위해 노력중인' 민유의 상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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