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28 [주거상담소] 임대인/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들어가는 돈의 단위도 남다르고 부담도 남다른 '집'! 그렇다보니 집주인인 임대인도, 세들어 사는 임차인도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 중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낀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꼼꼼하게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 /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 대해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서 계약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D 우선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를 알아볼까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보존(수리, 보수하는 경우 등)인지 이용/관리(세를 놓는 경우 등)인지 처분(매매하는 경우 등)인지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그 '당사자'.. 2017. 2. 23. [주거상담소]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집 보러 다니시면서 '이만한 집 또 없어' , '아까도 보고 갔어'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찜'하는 역할로 계약 금액의 10% 정도(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하기 나름)를 미리 지불하는 가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한 약속이라는 점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이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이고 구두계약이라도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겠지요?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건 사람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배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016. 10. 7. [주거상담소]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오자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질문]제가 계약한 집은 방이 3개입니다. 원래 2명이서 살다가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친구 1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본래 계약할 때에는 2명이 산다고 했는데 1명이 더 산다고 추가적으로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불법 전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는 정말로 월세를 더 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이에 따른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볼게요. 1.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 민법 제618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조항처럼 이미 계약서를 씀으.. 2016. 7. 22. [주거상담소] 변동된 보증금 어떻게 보장할까? 계약기간과 거주기간이 짧은 것이 청년 주거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건만 된다면 이왕 살던 집에서 쭉 사는 것이 공통적인 마음이겠지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에 변동이 생길 때(주로 올리는 경우겠죠?) 변동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세입자 A는 전세 7천만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계속 살던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집주인이 계속 살려면 월세로 바꾸든 전세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리해서라도 전세금을 2천 더 구했어요.2016년 7월 19일에 전세금을 9천으로 올린 상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예전.. 2016. 7. 19.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