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운로드
<논평>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바뀐다!
당사자와 함께 차별 없앤 행복주택 입주기준,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다가간 사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고되면서 올 연말부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3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 이로써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총 두 차례의 큰 개선을 이뤄 정책이 한 발 진전되고 있어 민달팽이유니온은 적극 환영한다.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2016년 초 이미 한 차례 개선됐다. 2015년 6월, 최초 발표된 때에는. 공고일 당시 재직 중인 5년 미만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실업율 증가, 고용률 하락을 물론 불안정노동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에 빗겨난 정책이라 비판하며 입주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정책이 직장의 유무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개선 과제를 국토교통부는 수용해 2016년부터 개선되어 고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와 퇴직 후 1년 미만인 자로 입주 기준을 확대했다. 이로써 구직자와 실업자 일부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심각하게 주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업자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이 배제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의 노동은 많이 유연화되어있다. 한 시민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설명되기 어렵다. 학원 강사, 택배 기사, 야구르트 판매원, 방송 작가 등 사업자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 활동하고 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요청)으로 출석해 이러한 현실을 증언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4인 가구,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보편적 시민권 차원에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 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의결되면서 ‘청년’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애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만이 아닌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 직접 참여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주거권 보장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기에 앞으로도 참여 경로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6. 11. 21.
민달팽이유니온
[첨부] 국정감사 참고인 증언(국정감사 회의록 발췌), 2016.09.26.
◯참고인 임경지 혹시 장관님은 (행복주택 최고 경쟁률 - 편집자 추가)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참고인 임경지 무려 2000대 1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2000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청년은 세 가지입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인데요, 여기서 사회 초년생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하지만 일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방송작가분들은 프리랜서 그리고 IT라든가 문화예술 분야 분들은 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예 행복주택에, 무려 20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고 노동문화가 좋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아서 행복주택 입주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공공임대주택에 청년들이 차별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하신 공공주택특별법이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과정
2013. 목동 행복주택 지정 지구 앞 기자회견 "청년들도 행복한 행복주택 건립 촉구"
2014. LH, 국토교통부, 민간 합동 행복주택 정책 워크숍 "입주기준 개선과 임대료 인하 요구"
2014. 09. 행복주택 가좌지구 방문 및 입주기준 개선과 임대료 인하 요구
2015. 07.01. 실업자, 구직잡 배제하는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행복주택 정책 한계 지적 기자회견
2015.08.12. 이미경 의원실,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최,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위한 토론회
2015.09.03 국토교통부 당시 유일호 장관, 구두 발표
2015. 11.10.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입주 기준 개선 약속 발표
2016. 01. 2016년 입주 부터 취업준비생 일부 포함
2016. 09. 26.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출석) 현 입주기준 한계 지적 및 정책 재설계 요구
2016. 11.17. 국회 본회의,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의결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변화 수반, 추후 토론회 등으로 의견 수렴 필요)
2016. 11. 21. 행복주택에 창업자, 예술인, 프리랜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 수차례의 토론회, 간담회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에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행복주택 정책 관련한 제보가 있다면 minsnailunion@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있는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낸 민달팽이유니온을 응원해주세요 ▶ http://bitly.com/minsnailunion
'[민달팽이유니온] > *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평] 문은 넓어지지만 자꾸만 문턱은 높아지는 행복주택 입주 (0) | 2016.12.21 |
---|---|
[논평] 임대소득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0) | 2016.12.02 |
[논평]‘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0) | 2016.11.17 |
[성명]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0) | 2016.11.14 |
[논평]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 의결을 환영한다! (0) | 201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