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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by 민달팽이유니온 공식계정 2016. 11. 17.


[논평] ‘청년’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자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년 가구 공급대상 명시

- 보편적 주거정책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구조 개혁 논의를 준비해야


11월 17일 열린 20대 국회 본 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장애인·고령자·및 저소득층 등과 함께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서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의 제도적 기준이 명시되어 향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은 오랫동안 정부의 주거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존의 공공주택 입주기준이 연령·가구원수·거주기간·청약횟수 등에 의해 결정되어 연령이 어리고 사회진출 시기가 짧은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당사자 청년들과 함께 주거 지원 정책에서 청년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적 근거를 만들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새로운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이끌어냈고,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기존에 은폐되어 있던 한국의 주거문제와 당사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원리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배제적 기준을 통해 정책 대상을 축소시키고 있다. 대표적 청년 특화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에서는 청년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정책과 전통적 가족정책 범주에서 특정 연령의 상태를 정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 프리랜서 등 대상이 포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배제되고 있는 등 여전히 보편적 시민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정책 대상의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지금의 주거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대상을 구획화 하는 현재의 정책구조는 정책 대상자들 간의 자원경쟁과 갈등을 촉발해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정책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제기한 ‘청년’ 주거 문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청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주거권이 이제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주거 정책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보편적 주거복지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책 대상으로 ‘청년’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과제가 남았다. 향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또 다른 지엽적인 정책 수혜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의 근본적인 원리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6년 11월 17일

민달팽이유니온


161117_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논평_민달팽이유니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