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폭넓게 변한다고 예고되었으나, 사실상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안이라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은 넓어졌으나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행복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건강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청년'을 노동정책과 전통적 가족정책 범주에서 특정 상태로 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의 완결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점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물론 현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상에게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정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예술인'을 <예술인 지원법>에 의거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지원법>은 꾸준히 예술과 예술인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그 자격 기준이 높아 사실상 무용 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신진, 보조 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규정이 없어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 분야 예술인이 <예술인 지원법>으로 '예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년간 5편을 출간해야 하는데, 이는 작업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짧은 기간 다작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사실상 예술인지원법에 적용받아 등록된 예술인은 1% 내외로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 3년차 이상도 여전히 배제되며, 창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증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오히려 입주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 낙오감을 지닐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정책에서 '청년'을 제대로 정의하지도 않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형셩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 대상의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지금의 주거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상을 구획화 하는 현재의 정책구조는 정책 대상자들 간의 자원경쟁과 갈등을 촉발해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정책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제기한 ‘청년’ 주거 문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주거권이 이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민달팽이유니온은 예술인을 비롯해 당사자들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했고 여러분들의 동의와 추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읽어봐주세요.
의견서 보기 및 동의 제출 ▶ https://goo.gl/a6MUld
개정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61116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행복주택_창업자_프리랜서_자구검토_완료.hwp
12월 21일 제출한 민달팽이유니온 의견서
161221_[공문]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에관한의견의건_민달팽이유니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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