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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 의결을 환영한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1. 10.



[논평]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 의결을 환영한다!



11월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법안은 청년을 포함한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 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다중격차 시대’로 돌입했다는 진단을 반영한 것이다. 즉, 청년의 주거 문제는 비단 청년 시기만 겪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이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역차별 현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크다.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입주하는 중, 대형 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비해 소형이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당 임대료가 더 높은 ‘임대료 역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관리비 역시 아파트에 비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이 더 비싸며 관련한 법령이 없어 행정 부처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듯 민간 임대 시장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청년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 역시 청년들은 사실상 차별을 받아왔다. 공고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결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현재의 인구구조를 비롯한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입주 기준이 정해져있어 청년의 입주율이 상당히 낮으며 20대의 경우 3%에 불과하며 30대를 모두 포함해도 20% 수준에 그치는데 30대는 그마저도 신혼부부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년, 10년)의 입주기준은 가구원 수, 거주기간 등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입주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민달팽이유니온은 지속해서 주장해왔고 지난 11월 국정감사에 조정식 의원실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청년 주거 실태와 개선 과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청년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참고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http://minsnailunion.tistory.com/642)


국정감사 당시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아주 작은 원룸에서 실제로 이 비싼 것이 내 탓은 아닌지, 우리 부모님이 혹시나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해서는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을 다시 바꾸고 청년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저도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며 많은 위원들에게 공감을 샀다.


본 법안을 민달팽이유니온은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주거 문제를 겪는 주요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령,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청년 주거 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는 지속적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청년이 겪는 주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이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는 남아있다.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대상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각각 정의가 다르므로 혼란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대상 기준의 재설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프리랜서, 자발적 퇴사자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을 이행기에 놓인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가족과 살다가 독립하게 되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새롭게 2인 가구를 형성하기도 하므로 교육 시장에서 노동 시장으로 하는 진입하는 단계, 과도기노동에서 불안정노동 또는 안정적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청년의 교육과 노동 상태에 따라, 그리고 가구 구성의 계기에 따라 청년 1, 2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헌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법과 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한 정책결정자의 마음대로 제도가 지속되지 않거나 고쳐야 할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법안의 의결을 시작으로 법안의 수정과 정책의 집행 역시 시민 참여가 필요하며 국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법안을 두고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사실상 입주할 수 없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주거권 보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으로 청년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다."고 답했다.


법안 검토보고서 

공공주택특별법_조정식의원발의_검토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