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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9강 한국과 해외의 주거권 인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25.

청년 주거상담사 9: 한국과 해외의 주거권 인식

강의 : 정남진 (민달팽이 유니온 정책국장)

 

1. 주거권이란?

머물러 살 권리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집을 가질 권리로 왜곡된 것이 현실

여기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존재 : 주거문제가 국가가 아닌 개인화 되고, 자가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주택이 상품화. 따라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사회권이 아닌 집이라는 상품을 가지는 소유권 인식이 됨.

 

2. 주거권에 대한 법적 토대

 

헌법에 주거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사회권의 일환으로 주거권으로 이야기하지 않음

UN 사회권 규약에서는 주거권이 중요한 사회권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충하는 일반논평 4’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한국은 1991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됨

한편, 사회적으로 주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강제퇴거홈리스에 관한 문제로 양자 모두 주거권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방지 대책이 부재한 상황

가령 노동법과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부문을 망라하는 임차인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

 

3. 해외사례-영국

 

사회주택 ; 영국은 1980년대까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택 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대처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량의 사회주택을 매각. 현재 청년, 노인, 홈리스 등의 주거약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강제퇴거 금지법 : 전 후 주택 통제정책이 완화되면서 임대인들의 횡포가 심해짐.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강제퇴거 금지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됨. \

 

4. 해외사례-독일

 

임차인에 대한 법적보호 : 독일의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또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가 필요함

임대료 통제 : 독일의 임대시장인 민간임대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임대료에 대해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임대인인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차임 일람표(Mietspiegel)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3년의 20%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함.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임차인 협회 :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임차인 협회가 조직되었으며, 독일에서도 가장 강력한 민간 단체중에 하나임. 단체에서는 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언 뿐만 아니라 독일의 주거정책 전반에 관해 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5. 해외사례 - 프랑스

 

돈키호테의 아이들 : 2006년에 결성된 단체로 홈리스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이들은 생 마르탱 운하 근처에 텐트를 치고 정부에 주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이에 따라 적절한 주거상태에 있지 못한 누구나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주거거권 법이 제정됨.

- Besson : 90년대 초 주택장관이었던 Besson은 사회주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HLM(프랑스 사회주택)20%이하인 지역에서 모든 주택공급의 우선권을 HLM에게 줌. 이후로 HLM의 공급량을 20%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됨.

 

5. 해외사례 일본

 

임대차법 : 일본의 임대차법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없는 임다차 계약이었음. 임대료 상승 또한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여 주거권을 보호하였음. 그러나 1999년 정기 차가법 도입 등 임대차 통제정책을 완화하고 있음

정부의 주택정책 : 기본적으로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통해 주택의 양적 공급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주거생활기본법으로 정부의 주거 기본계획을 바꾸고 공급 위주가 아닌 기존 주택의 관리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