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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5강 공공임대주택 외 주거복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18.

Ⅰ. 서울시 주거복지 사업 소개


●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 2012년 제정. 서울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절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

- 주거약자의 정의

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②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SH공사 또는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③ 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항의 내용은 조례 제정 당시 중요한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들어가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지원대상으로 함.

- 주요 내용 :5년 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2년 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 SH 및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20년간 장기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

- 공급비용이 상당이 높아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및 주거곤란 가구의 입주가 어려움.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 대상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의 최대 30%(1억 미만은 50%)를 무이자로 6년 지원

- 2년 마다 재계약시 5%를 초과하는(최대 10%)금액에 대해 저리 대출 지원.

- 대상 주택이 공급되는 SHift와는 달리 지원자가 직접 시중에서 주택을 선택해야 함.


● 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주택)

- SH에서 매입한 원룸, 다세대주택을 활용하여 서울시에 거주중인 대학생들에게 공급

-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

- 보증금00만원, 월 임대료 10~15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


●서울시 임차료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

- 민간주택에 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 

-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14년 중앙정부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기 전에는 유일한 주거비 보조제도였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이사시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기관

- 일시적인 보증금 대출 이외에도 각종 임대차 분쟁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서울시 뉴타운 및 재개발 관련 정책

- 지난 시기 재개발 사업의 문제는 부동사 투기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업 혜택에 배제되는 사항

- 서울시에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개발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지역 취소가 가능. 사업 지역이 취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사업’을 통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

- 재개발 사업 해제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매몰 비용’은 이전까지 참가한 조합원이 부담하여 지역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 이에 따라 새롭게 조례 제정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최대 70% 지원

●주거복지 지원 전달체계 구축

-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뿐 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매칭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 현재 10지역 센터 운영 중. 2020년까지 25개소로 확대 예정


● 서울형 집수리

- 노후된 주태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자가가구만이 아닌 임차가구 또한 지원 가능

- 예산 집행과 사업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 실제 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음.


Ⅱ. 주택 임차자금 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 가정 전세자금 대출제도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사업 진행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행

- 2%의 저리 대출로 15년 장기 상환이 가능함


● 주거급여

- 기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됨.

-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외에도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현물 급여 또한 지원됨.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 자가가구라 하더라고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급여를 통한 주택 개보수 사업은 상당 부분 정책적 의미가 있음


●주택바우처

- 2014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바우처는 기존의 주거급여를 개편한 정책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 가구 일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79만 가구->97만 가구)

- 대상 가구의 주거 형태, 소득, 임대료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기존 평균 7만원 -> 11만원)

-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임차가구에는 주거비 보조,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를 지원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허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가구별로 정확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운 것이 현 상황

- 또한 기존 주거급여제도를 개편하는 대규모 제도개선사업이지만 정책실행까지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담당 부처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임.


Ⅲ. 청년주거정책


● 행복주택

-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도심 지역에 공급하여 일바 주거지역과 분리되는 현상을 막고,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설계

- 행복주택이 가지는 가장 큰 정책적 의미는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 계획대로 제도가 추진된다면 청년주거문제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청년주거문제와 주거 정책

-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

- 행복주택의 경우 이제 막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수준이며, 이를 제외한 기존의 공공임대·주거비 지원제도의 대상으로 청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설계되어 배제되어 있는 상황

- 향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 필요한 상황


Ⅳ. 주거복지지원센터 소개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퇴거위기가구 긴급임대료 지원 - 소액 임대보증금 지원 -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 공공에서 시행되는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 임대주택 정보제공

● 민간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자원 연결 서비스 제공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대변 역할

● 주거복지 정책연구 및 개발사업

●서울지역 내 10개구에서 운영중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은평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