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상담사 2기 4강 후기는 수강생 조현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_^
안녕하세요 1조 조장 조현준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와중에 이제야 4강의 후기를 올리게 된 점, 후기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4강은 권순형박사님의 강의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좀 많이 늦게 참석한 터라... 강의를 100% 이해하지 못해서 후기를 쓰기가 좀 난망 하긴 합니다.
해서 정확한 제도의 요점이나 핵심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을 몇가지 귀동냥 한것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주택정책이 시행 될 때 미국의 방식을 따른 탓에 주택공급을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주택공급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방식의 기조가 설정되었다는것, 그에 따라 주택공급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주택 공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보다는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방향으로)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그 외의 시장조절의 문제, 과세형평의 문제등은 전혀 관리가 안되는 실정으로 진행되어 왔고 무엇보다 임대주택 자체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회적 낙인의 효과 즉 임대주택에 임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과정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가 부족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문제를 불러들여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파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외의 세부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 자체가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이념체계로 되있다 보니까 최근 증가하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청년들, 1인가구 등에 전혀 고려가 되있지 않은, 그에 따라 임대주택 역시 오로지 가족단위의 가구에서만 입주 할 수 있는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맞게 임대주택 정책도 시급히 변화해야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급의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아닌,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거권을, 즉 국가가 국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명제를 핵심으로 한다는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사회적낙인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고, 또 이러한 문제가 강의와 토론을 통해 많이 논의 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먼저 갖게 된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관심 갖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미욱한 후기를 마칩니다.
(다음번 부턴 늦지 않고 더 열심히 듣는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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