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900 새해 인사 : 우리가 함께한 수많은 밤, 별처럼 빛났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수많은 밤, 별처럼 빛났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2017년의 문턱에서 안부를 묻습니다.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던 올 한해, 어쩌면 조금 늦은 안부인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해 물어봅니다. 2016년 초에 진행한 워크숍에서 올 한해 사업목표를 정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부푼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2016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800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단체, 청년의제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고 이끌었던 총선과 청정넷, 명실상부한 주력 사업이 된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교육과 주거상담,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달팽이집 리모델링, 꾸준히 알찬 내용으로 진행된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과 수요자 집단 조직, 연말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촛불까지 돌아보면 어떻게 진행.. 2017. 1. 2. [모집공고] 2017년1월 공실 이야기정보/도면정보 현 황: 남1인실, 여3인실 공실 있음더 보 기: http://minsnailunion.tistory.com/704도면보기: 사진보기: http://minsnailunion.tistory.com/453글 보 기:[달팽이집3호] 달팽이뿔에서의 다툼과 아름다운 시절 (김세현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돌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달팽이집 (김솔아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8월부터 함께하는 새식구의 인사 (박수영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같이 사는 건 불편한 것 (이나영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이주'와 '정주' 사이 (장혜윤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사진으로 보는 3호집 생활 (윤빈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달그락의 봄 근황 (최창현 조합원님 기고)[달팽이집3호] 집들이 '.. 2016. 12. 30. [보도자료] 108명의 시민, 차별적인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2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청년에 대한 정의없이 청년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복주택 개선하라! 2016년 12월 28일 우편 제출임경지 외 107인 및 민달팽이유니온 1.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1일 공고 제2016–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를 포함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현 개정안을 발표했다. 2.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문턱이 높아 사실상 입주를 막고 있으며 청년 간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이에 입법예고 의견접수 마감일인 12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2016. 12. 28. [의견서] '청년'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월 21일 입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서 지난 12월 21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대상으로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1일 본 개정령안이 현실적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과 소득 활동 증빙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주 대상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청년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사실상 문턱은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모집 공고 일정을 2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에 대한 답변 없이 27일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2016. 12. 27.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2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