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우리집이 불법원룸이라고?
지난달 국민일보 등의 언론에는 고려대 주변 원룸촌에서 세입자 수백명이 졸지에 집에서 강제로 잠시 쫓겨나게 된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해당원룸이 불법개조시설이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중단속기간을 피해 잠시 원상복구시키는 공사를 진행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 국민일보, [서울 고려대 주변 원룸촌 수백명 졸지에 '난민'된 사연], 2014. 7. 2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9021808606
이번 주거상담소에서는 자신의 집이 불법원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원룸시설의 장·단점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D
1. 우리집의 신분증(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자.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서류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등에 알 수 있는 공부(공적장부)입니다. 정식으로 열람·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1,000원 이하)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나서 한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①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서울시내 건축물만 열람 가능, Active X 설치 필요없음, 크롬 등 가능)
서울 소재 건축물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월세 가격 정보도 지역별로 소개되고 있으니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무척 유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 사례는 법적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개조되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건축물대장을 보았을 때, 법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불법개조원룸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가게 등의 용도),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전국 건축물 열람 가능, Active X 설치 필요, 익스플로러만 가능)
전국의 건축물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안내에 따라 Active X를 설치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2. 불법원룸시설의 장·단점과 대처방법
❏굳이 찾은 장점 : 대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소방관련부서나 구청에서 불법개조시설임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계약 도중에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전기·가스’가 주택용이 아닌 법적용도에 따른 영업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게다가 계량기가 집집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서 공과금 정산 때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이 ‘주택 이외 건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비쌉니다.
❏대처방법 : 계약 전에 미리 위에서 안내해드린 방법에 따라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인지 미리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일반적인 주택 수준으로 받으려고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주택보다 높게 받으려고 할 때 불법건축물임을 강조하셔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불법건축물임을 아셨다면 일단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별 문제가 없길 기다리시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이 글을 써주신 황서연님은 '주거상담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좋은 상담을 위해 노력중인 민유의 상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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