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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주거상담소] Q5.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험료와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1.

Q5.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험료와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사례 :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K. 어렵사리 집을 구하고 이사를 끝낸 K양은 들 뜬 마음으로 월 지출 금액을 계획할 때 LH에 낼 전세금 이자와 관리비 및 공과금 총 20만원을 주거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K양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와 주민세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놀란 K양은 예상지출이 커지게 되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자취를 하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자주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매달)와 주민세(1년에 1)가 부과되는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이 이들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세 소득(세금을 내는 소득)이 없고,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D

 

 

건강보험료

 

추가발급증

교육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제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 19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 또는 타세대 전입(19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미혼 자녀 등은 인정)

 출처 : http://www.korea.go.kr/lifeplus/jsp/health/welfare1.jsp(대한민국 정부)



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부양자(대게 부모님)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발급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는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인데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추가발급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 : 공단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고 위 서류를 팩스나 우편(방문 가능)으로 접수하시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급해서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세(개인균등분)1년에 한 번 부과되고 세액은 5000원 정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해당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괄 면제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 부과 후 신청자에 한해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도 건강보험료 추가발급증과 마찬가지로 학업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을 옮긴 이들에게는 면제가 됩니다. 주민세가 부과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학증명서를 보내시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이 글을 써주신 황서연님은 

  '주거상담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좋은 상담을 위해 노력중인

   민유의 상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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