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구해보는 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시죠?
민달팽이유니온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운영한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의 꿀팁을 공유합니다. :)
집 구하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잠깐,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집들 중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부터 확인하기 1. 소득분위/주택소유여부 - 기본 중의 기본. LH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나 SH희망하우징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이 중 SH희망하우징은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물량도 서울시 곳곳에 있어서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꼭 확인해볼것! 2. 출신지역 - 지역별로 향토 기숙사를 마련해둔 것이 있다. 아래 지역 출신이라면 시/군/도청 홈페이지에서 학사를 알아보고 전화는 한번 해보자! - 주로 일년에 2회씩 모집(1,7월) (경기도, 화성, 인천 옹진, 강원, 충북, 전북, 구례, 순천, 풍남, 제천, 군위, 영덕, 영양, 영천, 청송, 포항, 제주, 순천, 광양, 태안, 예천, 고흥, 나주, 김천, 경산) 3. 종교학사 - 특정 종교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곳곳에 있으니 확인~ 4. 연합기숙사 - 홍제동에 대학연합기숙사, 내발산동에 SH공공기숙사가 있으니 인근 학생들은 이용해볼만 하죠! 더 자세한 정보는 ☞ http://bit.ly/주거지원정보 |
STEP1. 집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막연히 집을 구하러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도 없이 집을 보러다니다보면 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조언을 구할 때도 막연하긴 마찬가지.
ㅇ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전세금, 보증금, 월세 한도)
ㅇ 같이 살거나 방 구할 지역을 소개해줄 사람은 없는지
ㅇ 생활패턴은 어떤지
이런 간단한 정보들은 사전에 생각해놓고 나만의 선을 어느 정도는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2. 집구하러 가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웠지만,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하다보면 새롭게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것도, 포기해야할 것들도 보이기 마련이죠! 그 때 참고하시라고 체크리스트를 첨부합니다!
막상 다닐 때는 당연히 다 기억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집이 그 집 같고 가물가물.. 반드시 사진과 메모하세요!
ㅇ 집 보러 다닐 때는 동행 한명을 같이 다닐 것을 추천! 깐깐한 친구과 인상좋은 나로 역할분배 해서 다니면 환상의 콤비~ 혼자 가면 당황하거나 시간에 쫓겨서 못보는 것들도 서로 봐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
ㅇ 공인중개소를 찾아서 중개사님과 함께 다닌다면 많은 부분을 중개사님이 챙겨주시지겠지만, 미리 나의 조건과 원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방도 내 페이스대로 충분히 보세요!
STEP3. 집을 계약할 때
드디어 살 집을 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계약!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법무부에서 기존의 계약서에서 세입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것들,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을 계약서 항목으로 넣어 놓은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이 있답니다. 시중에선 번거로워서 잘 안쓰긴 하지만 준비해가서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독일에선 계약서가 무려 8장이랍니다! 큰 돈 걸려있는 내 집, 꼼꼼하게 계약해야겠죠?)
(☞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
챙겨볼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또 하나 챙겨봐야 할 것! 바로 관리비.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원룸 관리비에 대해 연구해서 내놓은 적정 관리비, 이른바 '표준원룸관리비'가 있답니다! 사실 관리비는 이 선에서 큰 수준으로 다르지 않아요. 미리 알아두고, 관리비도 잘 협상해보세요!
+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약서에 직접 적어넣고 계약 사항에 포함해서, 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랍니다. '아유 그건 내가 그냥 해줄게~' 하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기! (남는 건 계약서!!)
+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표준임대차계약처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나 임의 계약서 양식을 쓴다면,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확정일자(*아래에서 설명!)를 받을 수 있어요!
1.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서명 2. 거래한 물건 표시 (집주소 등) 3. 임대차기간, 보증금 4. 계약금액, 지급일자 5. 정정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함 |
STEP4. 계약 끝! 이제 끝?
아니요!! 제일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어요!!
반드시 1.전입신고 와 2.확정일자 를 받아야합니다. 안하면 안되냐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저 두가지를 하지 않으면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가 없어요 ㅠㅠ
1.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하고, 요새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가능!
*단 주민센터는 내가 이사간 주소의 주민센터만 가능 ex) 이사간 곳이 상도1동이면 상도1동주민센터에서만 전입신고 가능 / 인터넷은 무관
(☞ 전입신고 하러가기)
2. 확정일자 :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 날부터 이 집 빌린 너의 권리를 인정해~ 라는 것!
* 집주인의 동의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민달팽이유니온에 많은 상담이 오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아서 어찌할 바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
그래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집구하며 어려울 때도, 살다가 문제가 생길때도 민달팽이들의 든든한 친구 '민달팽이유니온'으로 상담하러 오세요 :D
언제나 당신 곁에, 민달팽이유니온
minsnailunion@gmail.com
070-4145-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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