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191 [활동보고]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 · 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12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과 좌담회에 참셕하여 청년세입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조현준 사무처장은 독립한 10대와 20대의 절반 이상은 월세로 살고 있고 30대 역시 전세 세입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인구 전체 평균보다 월세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안정화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2017. 12. 14. ★모집중★ 2017년 전주달팽이집 신규모집공고 (17.12.4 최신) ※ 입주설명회 안내 ※ 2017.12.10(일) 오후 4:00-4:30 : 전주달팽이집 탐방 @전주달팽이집오후 4:30-4:50 : 도보 이동(전주달팽이집~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오후 5:00-7:00 : 입주설명회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달팽이집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에 신청해주신 연락처로 안내드리겠습니다 :D) 입주설명회 신청 ☞ http://bit.ly/전주입주설명회 [확인필수] 전주 달팽이집 모집요강 ※ 입주설명회 안내 ※ 2017.12.10(일) 오후 4:00-4:30 : 전주달팽이집 탐방 @전주달팽이집오후 4:30-4:50 : 도보 이동(전주달팽이집~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오후 5:00-7:00 : 입주설명회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달팽이집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에 신청해주신 연락처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2017. 12. 4.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청년주거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서비스를 공동이용하고 조합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나아가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주거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을 목표로 한다.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 2017. 11. 28. [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임시총회 결과 보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입니다. 지난 10월 21일(토) 은평구 달팽이집 5호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당 총회에 앞서 10월 18일(수)~20일(금)간 상정 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총회에서는 총투표 결과에 따른 의안 의결 사항을 확인하고 참석한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합은 2017년 정기총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TF’가 구성되었으며, 조합원들과 함께 교류회·스터디·실무 모임 등을 진행하며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직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상정 안건에 따른 의결은.. 2017. 11. 20. 이전 1 2 3 4 5 6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