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약속 지킬 사람 나야 나!
-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2016.7.21 공동발의)
10명 중 3명은 청년주거빈곤인 상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이 상징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소한 더 이상의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들의 힘이 커져서 적절한 수준의 월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계약을 1회 더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2년마다 널뛰는 전세, 월세가 주춤하고 또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독일은 1번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럽...)
김현미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이미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서 꼭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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