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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수강생 후기 - 6강 임대차보호법 법률 해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24.

청년 주거상담사 6강 후기는 수강생 양승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_^


안녕하세요?^^ 4조의 양승렬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기분도 날씨따라 꿉꿉하니 썩 좋지는 않네요. 하지만 내일(수) 교육과 토요일 교육 때 다들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대해요.  아자아자!

지난 주 토요일(7/19)이 어느새 6번째 교육시간이었는데 다른 시간보다 출석률이 좋지 않았네요. 빈자리가 많아서 모둠별 토론 대신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업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엔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하게 알아야할 내용들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등기나 OO권, OOO의무 같은 용어들을 들으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 하지만 자기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겠다는 걸 새삼 알게해준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받기 위해선 등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잘 활용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1)대항력(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이 생길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밟고, 

2)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도장)까지 받아서 등기효력을 얻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3)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4)수선의무, 

5)원상회복의무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따로 비용이 들지도 않고요.

내가 세들어 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면서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경우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 이렇게 3가지 꼬옥~ 확인합시다요~!

*** 그리고 세들어 사는 집에 이상이 생기면 지체없이, 즉각 집주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는 거!!!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녹음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