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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604

[주거상담소]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오자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질문]제가 계약한 집은 방이 3개입니다. 원래 2명이서 살다가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친구 1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본래 계약할 때에는 2명이 산다고 했는데 1명이 더 산다고 추가적으로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불법 전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는 정말로 월세를 더 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이에 따른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볼게요. 1.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 민법 제618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조항처럼 이미 계약서를 씀으.. 2016. 7. 22.
[주거상담소] 변동된 보증금 어떻게 보장할까? 계약기간과 거주기간이 짧은 것이 청년 주거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건만 된다면 이왕 살던 집에서 쭉 사는 것이 공통적인 마음이겠지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에 변동이 생길 때(주로 올리는 경우겠죠?) 변동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세입자 A는 전세 7천만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계속 살던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집주인이 계속 살려면 월세로 바꾸든 전세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리해서라도 전세금을 2천 더 구했어요.2016년 7월 19일에 전세금을 9천으로 올린 상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예전.. 2016. 7. 19.
[활동보고] 6월의 활동보고 활동보고 ☞ 6월의 언론 속 민유 보러가기 6.18북가좌동 예비입주자 교육 6.23주거복지전문가 간담회 6.25서서울동네청년들 모임 6.26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6.27해비타트3 준비 토론회 6.27민쿱 하반기 사업설명회 6.27청년들의 저녁식사6.29좋은집탐사대 시즌2 7.1우연히 살아남은 모두에게 7.5최저임금 인상촉구 회견 7.6청년주거안정위한 간담회 7.16서울시 월세지도 발표 06.16 청년정책네트워크 살뜰(서울시 살자리 들여다보기) 모임06.18 북가좌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예비입주자교육06.23 국민의당 주거복지 전문가 간담회06.25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서울동네친구들 정기 주말모임06.25 북가좌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예비입주자교육06.26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페스티벌06.27 토론회 '대만.. 2016. 7. 18.
[기자회견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6년 6월 기준 10.3%에 이르러 IMF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은 더 이상 취업에 실패한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다. 제대로 된 사회진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렇기에 지난 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작지만 뜻 ..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