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해,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극심한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 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습니다. - 단기 임대차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