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 이사가면서 맞닥뜨리는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모호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주제로 한 집주인과 나의 관계가 되겠지요. 다음 세입자는 나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사가기로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을텐데요.
유형1.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유형2. 지금 살고있는 내 집을 다음 사람에게 잘 보여주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인가요?
유형3. 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 유형1에 관한 글은 http://minsnailunion.tistory.com/551
유형2와 유형3의 경우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아요!
[유형2의 사례]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제 번호를 넘겨드리고 집을 보러 오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오면, 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안하고 불쑥불쑥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나가는게 세입자의 의무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두가지의 요점이 있습니다.
1)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말고와 상관없이,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끝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끝나면 집열쇠와 보증금을 동시에 맞교환해야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돌려주는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해줘서 가능한 일이겠지요.
2) 정확히 따져보자면 다음 세입자를 들이는 일은 집주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사업'에 협조해주는 것이지요.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이 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형3의 사례]
계약서 상에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보통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돈이라 제 때 받지 못하면 새로 살 집을 구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겠지요? 계약서를 쓸 때, 특히 특약사항을 쓸 때는 차근차근히 짚어서 써야합니다. 만약에 피치못하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특약사항을 적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상 도움말을 듣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당연한 얘기인데, 특히나 집문제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래 다 그래'라는 것들이 참 많아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거에요. 주거상담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곡차곡 도움말들을 쌓아나갈게요 :)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http://bit.ly/민유주거상담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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