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정신없으셨던 경험. 직접 겪기도, 주변에서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과 다른 항목들과 매우매우 여러가지가 연동되어 있어 어렵지만, 월세 공제에 대한 기초사항들을 함께 체크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국세청으로 문의해봅시다!
월세 공제, 조건이 뭔가요?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고
2.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에 살고
3.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하고 (= 전입신고를 한)
4. 무주택 세대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낸 월세의10%를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ex) 내가 2015년도에 50만원의 월세를 11번 냈다면, 50만원 X 11 X 10% = 55만원
* 75만원 안이니까 그대로 55만원 전부 세액 공제!
* 여기서 세액공제란,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
그러니 마찬가지로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겠죠?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이전까지는 위의 세가지와 마찬가지로 의무였던 '확정일자'가 14년도치 월세부터는 없어도 되게 변경되었답니다.
Tip. 혹시 월세를 이체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계좌이체 시 월세로 구분하여 보내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월세 납입 내역을 뗄 수 있어서 좋답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은행에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내 명의로 보내기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뽑아서 보내면 되니까 OK!
간단한 Q&A
월세 정산 받는 거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나요?
- 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부분의 경우처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인 경우,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도 없다. 물론 원룸 여러 개를 운영해 월세 소득이 매우 많은 집주인인데도 그렇게 탈세를 해 왔다면 국세청에서 찾아갈 것이다. 성실 납세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못 월세 정산 신청 못하는 것 아닌가요?
- 대부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하지 않으니 그런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낸 지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면 잊지말고 꼭 지금 낸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떡하나요?
- 월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 코너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신고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약은 내 이름이 아닌데 실제로 내가 월세를 부담했다면, 계약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에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는 사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월세를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 월세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각 년도별 기준도 다 다르니, 도움이 될 만한 링크들을 연결해드릴게요!
한국납세자연맹 http://goo.gl/JlwP5j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http://goo.gl/5bhj3O 참고
국세청 상담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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