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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거기본법 제정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5. 29.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다!

- 제정 과정에서 ‘청년’의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쉬워


 5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주거기본법’이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주거기본법’ 제정은 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거는 사회적 권리이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오랜 염원의 반영이자 활동의 성과이다. 또한 지난 2월임시국회때부터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침내 주거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천명하였으며, 이외에 ▲유도주거기준 신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명시 ▲사회주택의 개념과 지원 내용 포함 ▲주거복지를 위한 인프라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도 기존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국민의 주거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질적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주거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귀속되고, 주택의 대한 소유권이 주거권에 우선하였던 한국사회의 주거인식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주거문제는 이제 국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정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마침표’가 아닌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도 ‘청년’들은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생애주기’라는 애매한 문구로 포괄되었다. 그간 민달팽이 유니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금 시대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주거기본법’제정과정에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다양한 당사자 단체가 논의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주거문제의 당사자로서 ‘청년’이라는 의제가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 되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후 청년들을 주거문제를 겪는 주요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 수립은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노동시장개혁, 국민연금·공무연연금 개혁 논란등 연일 미래세대를 위한 다는 명분 아래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선언적이지만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6월 4일 국회에서 열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 촉구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