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거 문제의 심화
1) 청년과 전체 인구의 전세가 분석 -> 청년은 이전세대의 청년 계층에 비해,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주거불안을 겪고있다.
1인 청년 전세가 상승률이 전체 전세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
1인 대졸 청년의 초봉보다 전세가 평균의 증가세가 더 높다.
1인 청년의 평당 전세가가 전체 국민의 평당 전세가보다 더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더 두드러지고, 심화되고 있다.
2) 청년들이 주 거주하는 임대료 분석 및 주거비 현황 (민달팽이유니온, 180개, 대학가 저가형 원룸 평균) -> 청년은 비싼 집에 산다.
임대료 : 41만 + 유틸리티비용 : 8.2만 = 49.2만
청년의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슈바베 지수, 25%를 넘으면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30%라고 보기도 함.)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1인 청년가구는 50%가 넘음. 전국 전체 가구는 20% 미만과 대조되며 서울로만 비교해도 전체 가구는 30% 미만임.
3) 청년 주거빈곤 실태 -> 청년은 열악한 곳에 산다. / 청년 주거 빈곤 (민달팽이유니온,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조사)
주거빈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나 옥탑 혹은 주택 이외의 거처, 청년주거빈곤 : 만 19세 - 만 34세
전국 가구와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을 보았을 때 2000년을 기점으로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의 증가세가 더 높다. 이는 이전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왜곡된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임을 반증한다.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열악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빈곤율이 제일 높은 곳은 고시촌, 공시촌으로 대표되는 대학동(76.9%), 노량진이었다. 주거빈곤율이 높은 지역과 대학가는 주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그렇다면 왜 하필 청년에게 주거정책이 필요한가?
1) 주택가격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에서는 청년기, 즉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주거 정책은 필요하다. 현재 법률에는 장애인과 노인(65세 이상)을 주거 약자로 규정하고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다.
2)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많음. 보육 예산은 증가해도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현존하는 위협이 비단 양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특히나 더 큰 위협이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되면 부양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전체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음.
3) 1인 가구, 청년 가구,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증대하고있으므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3. 청년들이 겪는 주요 주거 문제
1) 임대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 : 고시원(15만 2천원) > 타워팰리스(11만 8천원)
2) 청년은 '주민'이 아니다 :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3) 청년 세입자 권리의 부재 : 문화, 나이, 자산, 소득, 정보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의 비대칭성
4. 해외 주거문제 해결 유형
1) 민간 임대 시장을 크게 규제하지 않고서도 주거 안정을 확보한 독일 : 13년동안 월세가 두 번 올랐음. 가능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적정임대료를 법으로 규정하고 민법과 형법을 동시에 다룸. 형법의 경우 임대인이 사회에 불안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더 높은 법 집행이 적용됨. 이에 따라 한 집에서 12년 정도 살게 됨. 또한 임차인협회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 변호사가 고용되어 법률 상담을 해줌. (한국의 경우 이사가면서 거리, 더 낮은 수준으로 가는지 확인이 필요함)
2) 공공 임대가 보편적인 네덜란드 : 10곳 중 4곳이 임대주택이기에 저렴하게 살 수 있음.
3) 토지는 국가가, 대신 국민 92%가 자가 소유인 싱가폴 :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가격을 강력히 규제하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면서 자가 소유가 가능해짐
4) 주거상담 서비스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최마마 주거복지센터(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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