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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주거상담소] Q3.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6. 5.

Q3.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사례 :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S양은 직장이 멀어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이 사정을 이해해줘서 계약해지에 동의해주었는데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S양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에게 부담시키니 미심쩍긴 했지만 이사가 급한 S양은 집주인이 요구한 중개수수료를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림 1] 혼란에 빠진 S양


A.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만료 시까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나도 집주인 하고 싶다.

 


Q. 제 지인은 2년 계약 만료 2달을 남기고 중도해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라고 했대요.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요? 2/24만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가?


 

A. 다음 판례가 있습니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 지방법원 민사 91998.7.1 선고, 9755316)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 종료 3개월 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는 집주인이 확실히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자고 이야기하는 편은 어떨까 싶습니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면 집주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집주인의 눈치를 계속 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쯤 개선될까...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