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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주거상담소] Q2.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5. 2.




사례 :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B군은 괜찮은 집을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B군은 대학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1년계약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했고 1년 계약을 맺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A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줍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세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사례에서 B군은 1년 계약을 맺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B군 : 2년 계약을 맺어도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되니깐 그게 그거 아닌가요?


A2.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동안에는 그 집에 살든, 살지 않든 월세를 계속 줘야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도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짧은 계약이 유리합니다.


B군 : 그러면 집주인의 말대로 1년 뒤에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A2. 세입자가 월세인상에 동의해주는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차임인상청구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주변 시세 수준에 따른 제한적인 인상(5% 이내)만 허락해줍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판결을 받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인상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아닐 때)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은 짧은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