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주거상담소] 주택임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줄 때 3 :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7.

본 글은 나하나님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상담을 의뢰해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신 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원작자의 뜻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느리지만 꼼꼼한 주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minsnailunion@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글 링크 : http://goo.gl/Zej0gB


[앞선 글 보러가기]


9월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시며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어딨냐’는 주인 할머니. 이런 논리라면 2년 전 이 할머니와 집을 계약할때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니 살면서 차차 채워나가겠다고 했어도 되는거였나. 쓸데없지만 주인할머니가 도대체 왜그러시는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못되게 늙어서 그런걸까. 그런데 아마 늙어서 그런건 아닐거야. 그냥 젊었을때도 그렇게 사셨던 분이 그대로 늙어서 저런 걸거야. 나는 이렇게 젊을때 정말 잘 살아야겠다. 정말 현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차근히 사정을 이야기하셨다면 조금 기다렸을 수도 있었을텐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주인이랑 합의하는게 좋을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소송을 해서 이자까지 다 받는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래야하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자 몇 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늘 우위에서 사람들에게 큰소리 쳤을 할머니에게 그러면 안되는거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다고 갑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다음부터 좀 조심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귀찮게 해보기로 했다. 

아무튼, 이번에는 지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본다. 

1.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2015.10.13)

결국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법무사에 맡길까 하다가 그냥 직접해보았다. 소장을 작성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나는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를 이용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사서류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선택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임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스캔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는데, 어차피 내용증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 소송비용 약 8만원 정도를 인터넷으로 납부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 다르다. 



2015년 10월 13일에 소장을 작성했고, 이틀 뒤인 10월 15일에 보정명령이 왔다. 그 사이에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이 변경이 되어서 연 20%가 아닌 15%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도 역시 사이트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선택해서 내용에 맞게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장을 작성할때 소송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송달 문서가 올때마다 알려줘서 편리하다. 


2. 집 열쇠 공탁 (2015. 10. 20)


2015년 9월 30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10월 14일에 등기부에 등록이 되었다. 법원에서 이야기한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딱 2주 만에 발령이 된 것이다. 드디어 그 집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남겨졌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남겨뒀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해도 된다. 등기부에 등록이 된걸 10월 15일에 확인을 했기때문에 다음날인 16일 남은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할머니가 절대로 열쇠를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며 열쇠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는 꿍꿍이 같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번 주인에게 한 수 배운 공탁제도를 떠올려서 법원에 열쇠를 공탁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키백과 인용)>


열쇠는 돌려주고 싶은데 주인이 받지 않는다고 하니, 법원에 맡겨서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 거주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물품공탁신청서와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함께 제출했다. 집주인이 강남구에 살고 있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했다. 신청을 하면 그날 바로 심의를 하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접수했던 법원 직원이 물품 공탁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최대한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통과할 수 있을거라고 했다. 법원에 있는 양식에는 글씨를 많이 쓸 수 없어서 법원 사이트에서 물품공탁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했다. 


10월 20일에 공탁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했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열쇠를 맡기라고 해서 약 7천원 정도의 송달료를 지불하고 열쇠를 공탁했다. 공탁을 완료하고 주인에게 열쇠를 받지 않아셔서 공탁했으니 찾아가시라고 문자를 보냈다. 


** 열쇠를 공탁을 할때는

  - 주인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주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가서 공탁담당자를 찾아가면 된다. 


3. 이행권고결정 및 강제집행 신청


지난번 소장을 보정해서 제출한 날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서류상 집주인인 할머니의 아들에게 송달이 되었다. 확인해보니 10월 20일에 집주인이 송달받았다고 하고, 그 후 2주 동안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별도의 재판 없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11월 4일 날짜로 이행권고 결정 정본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행권고결정 :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제기 되었을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의 직권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11월 5일 :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니 강제집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 밝히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셨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공탁해놨다고 찾아가고 했다. 할머니랑 대화가 안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할머니가 보증금 천만원 중에 875만원을 공탁한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왜 125만원을 뺀걸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지급한 9월 월세와 내지 않아도 되는 10월 월세와 시설파손 명목으로 더 청구해서 125만원을 빼고 지급했더라. 이럴줄 알고 짐을 뺄때 집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었다.) 일단 875만원 공탁금을 찾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 11월 6일 : 공탁금을 찾으러 법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공탁금에 반대급부를 걸어둬서 찾을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공탁금을 찾는데 조건을 붙인건데, 건물을 명도를 해줘야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임차권 등기가 등록된걸 확인하고 짐을 뺀 후 열쇠를 공탁했기때문에 사실상 건물은 명도한 것이 맞으나, 아마도 임차권등기 해지서류를 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같았다. 그래서 그냥 돈을 찾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왠만하면 합의해서 보증금 받고,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합의라는게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못받는 내용이라면 됐고, 그냥 강제집행 해서 모두 돌려받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서서 그 분께 조언을 구했다. 천만원 정도이니,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압류한 물건들을 경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통장 압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월세 내는 통장은 또 다른 사람의 명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청할때는 강제집행을 할 부동산 주소지 관할법원의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나는 서류상 집 주인인 할머니 아들이 거주하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집행관실에 가면 강제집행 신청 서류가 많은데,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접수증과 강제집행비 납부 안내를 해준다. (나는 강제집행비가 약 20만원 정도 들었고, 이 비용은 경매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접수증에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관의 연락처가 적혀있고, 이 집행관이 일주일 뒤쯤 일정을 알려준다고 했다. 집행비를 법원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신청은 끝난다. 


- 신청을 마치고 나오자 마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보증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으니 제발 강제집행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미 신청을 했기때문에 무시했으나, 부동산에서 문자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며 제발 연락을 달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보증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소송비용, 강제집행 신청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약 10,300,000원 정도의 비용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입금이 확인 되면 강제집행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해지서류도 준다고 했다. 


- 부동산에서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이전에 공탁시켰던 8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또 공탁시켰으니 그걸 찾고 이제 끝내자는 내용이었다. 정말 황당했다. 875만원은 찾지도 못하게 공탁을 시켜놓고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다.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그냥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자공탁으로 알아보니 나머지 금액에서 약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을 한걸 알 수 있었다.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돈을 다 공탁시키지도 않았으니 그냥 강제집행을 할수밖에 없다고 하고 취하하지 않았다. 임대인 쪽에서는 그 후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 


아마 제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이번 주 중에 집행 일정이 정해질 것이고, 만약 할머니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나도 함께 그 집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물건 경매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최선이다. 어차피 내가 살던 그 집은 임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돈 좋아하는 할머니의 손해와 심적 부담이 더 클거다. 


이제부터 시간싸움. 누가 이기나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