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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민달팽이]/* 월간민달팽이 회원 조합원 기고글

[2014년 12월호 이슈브리핑]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기다리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2. 5.

어떤 정책이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법과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고 법·제도적 토대가 없다면 실현되기 어렵다. 바로 청년주거정책이 그런 토대없는 정책이었다. 청년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였다. ‘청년주거라는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주거정책은 주거정책의 하나, 혹은 복지정책의 하나, 이도 저도 아니면 법제도의 경계 어딘가에 불안하게 위치하여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하여 법제도 개선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 그리고 드디어 낙숫물이 댓돌을 뚫었다



지난 1110일 오후 4. 서울시의회에는 한 조례의 공청회가 열렸다. 여느 공청회와는 달리 회의장을 꽉 메운 대부분의 사람들을 청년들이었다. 이날은 바로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례인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서울시의회·서울시청·청년단체·전문가가 함께 모인 이 날의 공청회에는 15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조례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었지만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참가한 구성원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22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회부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례의 목적와 의의(1~2)

ㅇ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6~7)

ㅇ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9)

ㅇ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근거(10~17)

ㅇ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허브 및 기타 청년시설의 설치 근거(18~19)

ㅇ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및 행·재정적 근거(20~21)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노동·주거·부채·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시장은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장을 의장으로 하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되고, 청년들도 위촉을 받아 직접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서울시 정년정책의 수립에서 실행, 감시, 정책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주거 의제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 622호 라목에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이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3조에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1.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년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장하였던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 주택바우처·주거빈곤 청년의 환경 개선들을 추진할 법제도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셈이다. 항상 근거없음이라는 말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 아무런 법적 제도적 토대없이 맨땅에 헤딩하던 날들이 얼마인가...



국회에서도 서울시 조례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의원은 모두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청년문제는 여야를 떠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시의회를 통화하여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청년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법제도적 토대가 없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이번 조례안 발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다.


끊임없는 시도로 청년문제 해결의 밑받침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우리 시대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