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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2강 청년의 주거권과 주거복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11.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음. 이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이 부재한 상황


2.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어떤 청년이어야 하는가? : 대학생과 청년이 따로 분절적으로 주거지원 대상이 되기 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3. 주거문제 심화의 사회적 결과

1) 주거사다리 붕괴 : 월세에서 전세, 매매로 전환되기에 힘든 상황

코호트(동일 인구 집단) : 인구센서스는 5년마다 실시하므로 5년 단위의 연령으로 나눠서 그 집단을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 특정 인구 집단의 경향성을 봄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 최근의 경향으로는 가난한 장년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 장년 아래의 자녀세대인 청년은 더 심각한 상황.


2.)혼인, 출산 파업 :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



4. 해외 사례

1) 영국의 주택바우처(housing benefit) : 청년, 여성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인 주거 지원. 현재 한국은 정책적으로 청년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 청년이라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의 경우 정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2) 미국의 임대료 보조 제도 (제일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

적어도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부분도 고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3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치명적이기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도 최저주거기준만 세우지 말고 모니터링과 감독을 할 것. 


3) 미국의 임대료안정화법

뉴욕의 경우 액수를 규제하기도 하고 임대료 안정화법이 있기도 함. 미국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졌음. 즉, 임대료 규제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임. 미국의 경우 민간임대도 임대료 컨트롤되는 주택이 있음.


4) 2008년 프랑스의 올랑드는 주택가격을 법적으로 규제, 대도시 지역에 대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 많아지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기되었음. 


5.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


1) 청년이 소외되어야 하지 않다. 사회권의 효력을 지니는 유엔 규약에 따라서 주거권도 보편적으로. 

2)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소요에 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

3)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4) 세대 간 연대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멸하지 않는 사회로.

5)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는 사회적 주택의 활성화

6) 생계와 미래를 위협하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 경감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 주택바우처 도입, 소액 보증금 융자제조 도입, 에너지 보조금 도입


6. 주거문제 해결의 원칙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 지불가능한, 

-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근거는 청년들이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이 강하게 표현. 그러나 교착상태 정부의 재정이 투여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힘을 키워야 한다.

-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총양의 배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함.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Public Housing / 해외의 경우 social housing이라고 표현함. 네덜란드의 경우도 백년간 축적해온 역사가 있음)

- 주거복지의 근간인데도 불구하고 5%,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 특히나 이명박근혜를 지나면서 새로운 계획이 없음. 행복주택의 추진 상황을 보면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가는 상황. 박원순 서울시장에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주거정책 자체가 예산이 어마어마한 상황,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에서 사회적 자산이 생기고 주체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이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그렇기에 사회적 자원, 즉 비영리 민간조직을 활용한 사회주택(소셜 하우징) 공급을 촉진. 

- 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말은 쉽다. 최근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 지원이 늘어나는 상황. 대기순을 길게 만들어 놓음. 1순위, 2순위로 선발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그대로 SH에 보냄. 순서대로 3명씩 부름. 제도적 맹점 중에 하나는 해당 구에 있는 지역으로만 이전이 가능함. 현재 이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이 20%가 비어있음.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가 있음.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주거상담사의 역할)

- 1989년 : 집 값 때문에 자살한다는 기사가 등장,  1기 신도시인 분당에 200만호, 영구임대주택(시세에 30%, 국가 재정 지출 85% 투여,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서 저소득층이 부담하기 힘들다.) 도입.

김대중 - 노무현 정부 : 30년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 사실상 근간. 5년, 10년 임대주택은 매매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재고로 치기는 함. 그래서 5년,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되지 않아야.

1990년 월세 비율과 2010년의 월세 비율을 비교해보면 월세 비율은 2010년이 더 높아. 월세는 가급적 지향하지 않는 주거형태 중에 하나. 게다가 청년들의 자가점유율이 급속도로 떨어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중산층의 자가 소유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쏟아부은 것. 

그렇다면 이전에는?,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이 공공임대주택 역할을 하고 있던 것. 

청년 주거문제를 살펴볼 때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이 고려가 되어야 함. 노령층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부재) 자산이 있어서 자가점유율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