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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3강 주거권과 인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11.

1. 한국 주거권의 현실

[주거 불평등과 주거 불안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상위 5%가 전체 주택의 62%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62%의 집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한국에서 계층별 소득의 차이는 5배 이지만 재산의 차이는 20배이다. 이는 곧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또한 주거비부담이 중간 소득층에게는 20~25%, 최저 소득 계층에게는 50% 이다. 적게 벌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당지만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발과 강제 퇴거]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사는 세입자 비율은 72.5%, 하지만 뉴타운 개발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는 17% 그렇다면 나머지 세입자들은?

17%에 들지 못한 세입자들은 증가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들이 바로 강제 퇴거자.

서울에서 뉴타운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구는 서울 거주 가구 전체의 15%나 되지만 이 중 대다수는 본인이 사는 동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이유는 뉴타운 추진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주택 소유자 동의-시공착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실 거주자들의 의견과 권한이 철저히 제외되어 있다.

[홈리스와 소수자]

홈리스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자집등 거주민 10만 가구, 1400명의 노숙인

소수자 : 높은 주거 밀도, 가족 중심의 주택정책,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주거권까지 책임을 질 것 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

사회적으로 규정하기 나름 -> 영국에서는 물리적으로 홈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사는 경우 까지를 홈리스라고 규정한다.

한국에서 장애인이나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주택정책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이나 소수자의 자립을 원한다면 인권문제가 아닌 주택 정책에서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한다. 단지 인권 차원의 문제 해결이 아닌 주택정책에 대상의 범위를 확장 시켜 주거권을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역시 1인 가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 주거권에 대한 문제 인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이 역시 주거권에 대한 생각을 확장 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국제인권규범과 주거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주거를 권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주거권과 다른 권리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당사국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거,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내세운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통해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여러 가지 주거권에 대한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유의 법적 안정성, 필수적인 서비스와 시설의 이용,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 거주하기에 적당한 구조와 성능, 차별 없이 접근,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3. 주거‘권’을 둘러싼 논쟁

[주거권]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하나?

집을 무상으로 주어야 하나?

당장 한꺼번에 이행하라고?

시장도 의무를 져야 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집에 살자는 거야?

--> 세계 기구는 당연히 NO 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수단이란 주택 정책을 나타낸다. 결국 주거권과 주택정책은 다르며 국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

주거권이 ‘사회권과 같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권리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권리는 아니다’ 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시장이 빼앗아간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주거권은 집으로부터 출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답게 사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 어떤 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다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4.사람다움

인권 - “사람답게” 살 권리

사회권 - “사람답게” 먹고 살 권리

주거권 -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 역시 인권과 사회권처럼 ‘사람다운 삶’ 에 대한 질문이며 새로운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 하다. 주거권을 생각 할 때 '집'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주거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것이 사람다움인가?

청년 주거 상담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