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233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4강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 1. 주거권과 주택공급의 책임 ◎ 1960년대 : 미국식 원조경제 이식 - 전후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공급된 구호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원조자금이 미국에 상환을 해야 하는 주택건설자금 융자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인식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집을 장만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 1970년대 :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택지 및 주택공급을 지속하고 무허가불량주택지구에 자력재개발을 시도했다. 1970년대의 큰 특징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이다. 서울 개봉동에 지어졌는데 처음엔 분양을.. 2014. 7. 18.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수강생 후기 - 3강 주거권과 인권 청년 주거상담사 2기 3강 후기는 수강생 임현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_^ 안녕하세요 2조 조장 임현준입니다.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양성과정 중 그 세번째 강연! 인권운동사랑방 미류님께서 강의해주신 '주거권과 인권'에 대한 후기입니다. 미류님께서는 주거권운동을 했던 경험을 통해 '인권'과 그 바탕 위의 권리인 '주거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인권이라는 개념을 쉽게 풀이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필수 조건 중 하나에는 단연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즉 주거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권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에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 2014. 7. 18. 청년 주거상담사 2기 강의 내용 정리 - 3강 주거권과 인권 1. 한국 주거권의 현실[주거 불평등과 주거 불안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상위 5%가 전체 주택의 62%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62%의 집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한국에서 계층별 소득의 차이는 5배 이지만 재산의 차이는 20배이다. 이는 곧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낸다.또한 주거비부담이 중간 소득층에게는 20~25%, 최저 소득 계층에게는 50% 이다. 적게 벌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당지만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개발과 강제 퇴거]서울시에서 뉴타운에 사는 세입자 비율은 72.5%, 하지만 뉴타운 개발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는 17% 그렇다면 나머지 세입자들은?17%에 들지 못한 세입자들은 증가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 2014. 7. 11.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수강생 후기 - 2강 청년의 주거권과 주거복지 청년 주거상담사 2기 2강 후기는 수강생 김형주님과 김진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_^ 김형주 안녕하세요. 3조조장 릴라마티니 입니다.두번째 후기를 ..2강은 청년의 주거권 주거복지에 대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님의 강의 였습니다. 통계청에 있다가 청년주거권에 대하여 정보를 접하다 심각성을 깨닫고. 업을 바꾸신 열정이 넘치는 박사님이었습니다.박사님이라 그런지 박학다식한것 같고. 연구자료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강으리 였습니다.주최측에서 시간이 늦어서 강사님도 청년허브를 몇바퀴 도시고강의도 30분정도 늦게 시작한 점은 옥의 티 였습니다.그리고 늦게 시작해서 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계획이 없었는지..강사님과 함께 하는 질의 응답의 시간과강사님과 함께 하는 토론의 시간이 없는 것이아쉬웠습니다.제 개인적인 바.. 2014. 7. 11.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