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것이 되는 ‘청년기본법’을 기대한다.
- 선언이 아닌 청년의 삶에 닿는 실질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5월 30일, 새누리당에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그간 청년문제를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기존 여당의 입장에서 탈피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청년발전기본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상 큰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국회에서 주저하는 사이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청년지원정책도 속속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성향을 막론하고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체계 수립에 대한 공감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앙정부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왔으나 결국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였다. 청년문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위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발의된 새누리당의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청년의 위기가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진단하면서도, ‘능력 계발’을 통한 ‘고용확대, 창업지원’을 주요 시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중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내세우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미 각 지지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존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협력을 하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선언적 법안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 청년이며,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닿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 당사자 청년들과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그저 '불쌍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한국사회의 구성원로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으로서는 서는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를 비롯해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복지'로 소급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기본법' 입법과정에서 당사자 단체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입법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 공개적 자리에서 청년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30일
민달팽이유니온
160530_[논평]'청년기본법'제정 기대한다_민달팽이유니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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