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숙사비의 근거를 물어보니 “영업 상 비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민자 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건국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민자 기숙사의 건축, 운영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대학 본부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요구 내용에 대해 ‘영업 상 비밀’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학 기숙사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시설이 필요한 학생에게 대학 본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이 시설이며,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축한 민자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민자 기숙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학교본부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본부에서 ‘정당한 이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영업상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학내 재학생이라는 고정된 수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대학 기숙사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 기숙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입니다. 대학 본부가 말하는 것처럼 대학 기숙사가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리면, 대학 기숙사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고 합리적인 비용 책정을 위해서라도 관련한 회계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2005년 도입된 대학 민자 기숙사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민자 기숙사는 높은 비용으로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민자 기숙사는 돈이 많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학교가 기숙사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등과 같은 의혹이 사회적으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기숙사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대학의 부속시설이며, 학업을 위해 거주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대학 기숙사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금을 통해 대학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의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대학 기숙사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그 회계내역과 비용 책정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높은 기숙사 비용의 원인과 구조를 알아야겠습니다. 5월 13일 첫 재판이 진행되는 고려대·건국대·연세대 3개 대학 ‘정보공개거부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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