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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

[이슈브리핑]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6. 13.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민달팽이유니온



6월 13일, 국회가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각 정당과 함께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해 우리 모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거죠?


민달팽이유니온은 주요 입법 과제로 8개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도 공감가는 정책 3개를 골라주세요. 

https://goo.gl/6t307Z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20대국회입법과제.pdf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

1) 연기금 활용, 공공임대주택 확충

2) 청년 등 사회경제적 주거약자

3) 미래 세대 부담 전가 방지

4)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원칙 엄수 


ㅇ 2018년 인구절벽이 도래, 국민연금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책임감 있는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적 지속성은 시대적 과제임. 저출산, 고령화로 현 상황에서 기금 고갈은 안타깝지만 예견된 상황,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부담을 줄여가면서 청년세대가 연금 제도 밖으로 내몰리지 않아야함.

ㅇ 국민연금 5대 운영원칙(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을 지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과 중, 장년 세대의 노후보장과 동시에 미래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ㅇ 주택도시기금이 본래 목적인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함.




계약갱신제도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의무 임대 기간 2년 → 4년

2) 향후 정당사유 제도 논의 필요


ㅇ 사문화된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을 작동하도록 하여 높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 기간을 보장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당사유제를 도입하여 거주권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교셥력을 강화




주거비 경감 제도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2) 표준/공정 임대료


ㅇ 임대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전세 보증금이 폭등하고, 월세가구가 늘면서 주거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는 외곽지역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가속화 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통해 급격한 주거비 상승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 사회적 합의 필요함.




임대시장 투명화·체계화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임대차등록제도

2)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3) 합리적인 관리비 책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권한 위임


ㅇ 2017년 임대소득세 과세의 안정적 추진 및 투명한 임대주택의 관리와 주거정책의 정확한 통계근거 마련을 위한 임대차등록제도 도입

ㅇ 주택임대차 분쟁 예방 위해 임대차관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사용설명서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사용 의무화

ㅇ 원룸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감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관리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및 세입자 요청 시 관리비 감사 실시




기숙사 정상화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


주요내용

1) 기숙사 입주자 확대 위한 공급 의무화 및 대상 변경

2) 합리적인 기숙사비 책정

3) 민주적인 기숙사 운영


ㅇ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의 추가 적립 및 기숙사 신축·증축 목적 외의 건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여 대학들이 학생 주거시설 확충

ㅇ 기숙사의 입주 기준 역시 산단 근로자 또는 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청년 1인 가구 또는 시민 전체에게 넓힐 수 있도록 기숙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경 또는 기숙사 입주 대상의 확대 변경 필요

ㅇ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및 기숙사 수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대학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기숙사비 심의 포함

ㅇ 통금, 집회 금지 등 기숙사 운영이 지나치게 통제적이므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보증금 부담 경감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내용

1)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최소 기준 도입

2) 월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월세전환율 책정 등


ㅇ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기준이 최소 1000만원 이상임. 최소 보증금 기준을 도입, 입주자의 자산 수준에 맞춰 보증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고정(서울시 대학생 희망하우징)하거나 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보증금 규모 역시 월세의 3배로 인하해야 함.

ㅇ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과도하게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금리 수준으로 이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세입자 권리 강화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기본법, 공인중개사법)


주요내용

1) 실효성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 세입자지원센터 설치

3)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차별 없는 임대차계약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ㅇ 세입자 주거상담 및 모임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의 조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센터를 수립 (참고 : 영국, 세입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ㅇ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차별을 할 경우 임대인, 중개인에게 처벌




[기타 과제]


사회주택 활성화
사회주택 지원 위한 방안 마련 및 공공성 확보 위한 노력

준주택 기준 마련
최근 쉐어하우스의 증가로 준주택에 대한 기준 필요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주거권 교육 포함
임대차 분쟁 사전 예방 및 권리 의식 고취

2017년 임대소득세 부과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정보 및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