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달팽이유니온]/* 단체소개

민달팽이유니온 규약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3. 30.


민달팽이유니온 규약 


<1 장 총칙>

1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민달팽이 유니온(영문 표기 Minsnail Union)이라 한다. [개정 2014.7.31]

2 (목적) 본 단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3 (설치) 본 단체는 서울에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7.31]

4 (사업) 본 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31]

회원들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회원들의 교류를 위한 사업

단체의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

회원들에 대한 교육사업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연합단체) 본 단체는 제 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삭제 2014.7.31]

 

<2 장 회원>

6 (구성)

본 단체의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 2014.7.31]

연령에 관계 없이 단체의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고 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7.31]

7 (가입 및 탈퇴)

본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개정 2014.7.31]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재산은 회원이 탈퇴하여도 환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7.31]

8 (회원의 권리)

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체의 사업 전반에 참여할 권리 [개정 2014.7.31]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권리

단체의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

단체의 사업을 통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9 (회원의 의무)

단체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 [개정 2014.7.31]

단체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 [개정 2014.7.31]

단체의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 [개정 2014.7.31]

회비 납부의 의무 [신설 2014.7.31]

10 (권리의 제한) [본조신설 2014.7.31]

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1. 3개월 이상 회비의 연속적 미납

2. 규약에 대한 위반

3. 기타 단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행위

권리에 대한 제한과 구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11호로 인한 권리의 정지는 3개월 치의 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자동 회복된다.

 

<3장 기구>

11 (기구) 본 단체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총회

대의원회 [신설 2014.7.31]

운영위원회

12 (성립과 의결) 본 단체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진행) 본 단체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단체의 장이 맡는다.

14 (회의 운영 규칙) 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절 총회]

 

15 (지위와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다. [개정 2014.7.31]

16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정기 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31]

2.정기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최소 개회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31]

1.전체 회원의 1/10 이나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17 (성립과 의결) (13조 일부 이동)

총회는 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 안건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188항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31.]

18 (권한)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임원의 선출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단체의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운영위원회 인준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기타 단체의 활동 전반에 관련되어 의결을 요하는 사항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2 절 대의원회]

 

19 (대의원회) [본조신설 2014.7.31]

단체의 ()회원수가 200인을 초과하였을 경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18, 항은 제외한다.

대의원회(임시대의원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인원 1/10의 요구로 가능하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대의원회의 구성

1. 대의원 정수는 선거인명부 총 수의 8/100~10/100으로 하고 당선된 대의원의 수가 선거인명부 총 수 5/100 이상이면 당선된 대의원 수를 재적 대의원 수로 한다.

2. 대의원의 배분은 지역, 연령(10,20,30), 성별(여성) 등의 비례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3. 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가능하고 차기 정기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5. 대의원이 결원일 경우 그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선출방법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선출 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결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의 정수에도 셈해 넣지 않는다.

8. 대의원 선출방식은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 중에서 회원의 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9.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하여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절 운영위원회]

 

20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상설 운영 기구다.

21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총회에서 인준한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22 (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7.31]

정기 회의는 월 1회 진행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 혹은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3 (권한)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임시 총회 소집 요청

3. 단체 운영의 방침 및 대책 수립

4.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사업팀의 설치와 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 업무 사항에 필요한 의결과 집행

7. 단체 재정에 관한 운영사항

 

24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 단체의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4.7.31]

[4 절 선거관리위원회]

2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본조신설 2014.7.31]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단체의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이 때, 인원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절 자문위원회](신설)

26 (자문위원회) 본 단체는 필요시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4장 임원>

27 (임원)

위원장

1. 본 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을 둔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단체를 대표한다.

4. 위원장은 공직선거에 출마 시 그 직위를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4.7.31]

5.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사무국장 [본조신설 2014.7.31.]

1.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체의 예산을 집행한다.

3.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4. 사무국장은 연임할 수 있다.

 

28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다. [개정 2014.7.31]

임원 선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다. [개정 2014.7.31]

29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31]

30 (보궐선거) [본조신설 2014.7.31]

위원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무국장이 대행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대의원 중 1인이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기간 중 직무대행은 운영위원들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궐선거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유고 발생 후 15일 이내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한다.

 

<5장 재정>

31 (회계연도) [본조신설 2014.7.31]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2 (예산 및 결산) [본조신설 2014.7.31]

당해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결산안은 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기 총회에 공개한다.

33 (재원)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와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삭제 2014.7.31]

[삭제 2014.7.31]

 

34 (운영의 공개)

단체의 회계는 회원원의 요구가 있을 때 항상 공개해야 한다.

 

<6장 해산>

35 (해산) 본 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4.7.31]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했을 때

단체의 합병 또는 분할로 단체가 소멸하였을 때

36 (잔여 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르거나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본조신설 2014.7.31]

 

 

부칙

1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2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약은 20147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