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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공지사항

[알림] 민달팽이 유니온 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5.

■ 주요 개정 내용

●민달팽이 유니온 강령 및 강령 관련 조문 삭제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내용 일부 변경

●대의원 및 대의원회 신설

●사무국장에 임원 자격 부여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신설

●단체의 재정에 관련하여 회계연도와 예·결산안 보고 내용 추가

●단체 해산에 관한 규정 추가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1일 민달팽이 유니온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 승인이 유보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규약 개정을 위해 공개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7월 16일 마포 우리동네 나무그늘 카페에서 규약개정을 위한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회에서 나온 여러 규약 개정 의견들을 수합하여 개정 사항을 논의하였고, 최종 개정안이 결정되어 7월 31일 정기 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7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되었음으로 회원분들에게 민달팽이 유니온 규약 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40804_[규약]민달팽이 유니온 규약 수정_정남진.hwp

▶ 파일 다운 없이 규약 바로보기(클릭) 


[주요 개정 내용]


●민달팽이 유니온 강령 및 강령 관련 조문 삭제


- 민달팽이 유니온에는 단체의 강령이 존재하였으나, 단체의 성격이 학내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로 발전한 상황과 강령의 내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현제 회원들 대부분 강령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령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려 단체의 목적(2조) 역시 현재 단체의 비전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내용 일부 변경


- 청년단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령을 만 39세 이하로 제한하였고, 후원회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6조) 이에 따라 회원의 권리, 의무 등에 정회원이 아닌 후원 회원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전반적으로 규약 내용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회원의 가입절차 및 권리, 의무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규약 위반, 단체에 위해를 입히는 행위, 회비 미납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권리의 제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10조)


●대의원 및 대의원회 신설


- 단체의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의원 및 대의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19조) 신설된 규정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 및 권한, 대의원 선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의원 및 대의원회 신설


- 기존 단체의 선출직은 위원장 1인이었지만, 위원장 부재 혹은 유고시 권한 대리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에게 좀 더 높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고, 위원장과 같이 선출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신설


- 기존 규약에 선거에 관한 내용이 전무였습니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 위원회 조목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선거 진행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미처 규정에 포함 되지 못한 내용은 차후에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단체의 재정에 관련하여 회계연도와 예·결산안 보고 내용 추가


-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연도와 예·결산안 보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단체 운영에 있어 좀 더 투명한 재정운영을 약속드립니다.


●단체 해산에 관한 규정 추가


- 단체 해산에 대한 내용과 해산시 단체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문의

● email : minsnailunion@gmail.com

● 연락처 : 010-8909-3115(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