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단체소개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청년주거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서비스를 공동이용하고 조합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나아가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주거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을 목표로 한다.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 2017. 11. 28.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체계 소개 및 가입 안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체계 조합원 : 조합원은 기본 1구좌 이상 출자 + 매 달 운영비를 내게 됩니다. 조합원은 주거상담 서비스, 공인중개 서비스,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6구좌이상 출자 시 향후 지어지는 민달팽이 주택의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후원회원 : 후원회원은 출자는 하지않지만 매 달 운영비를 내게 됩니다. 후원회원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후원회원의 운영비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운영에 쓰여집니다 ▶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가입하기 (click) ▶ 민달팽이 유니온의 조합원 체계 보러가기 (click) 201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