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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

[보도자료]미취업자 가로막던 입주기준 문턱 없앤 행복주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27.

미취업자 가로막던 입주기준 문턱 없앤 행복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입주기준 개선으로 미취업·재취업 청년 입주 가능

- 향후 임대료 부담 완화·공급지구 지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과제로 남아



1.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취업자·재취업자·석사대학원생·대학생신혼부부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공급되는 행복주택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미취업·재취업자·석사대학원생 등 제도의 사각시대에 놓여있던 청년층도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2.이번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교(고등학교)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 입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재취업자 입주 대학생 신혼부부 입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최대 10년까지 입주연장 지자체 공급 권한 확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기준 개선과 함께 올 한해 1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3.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해 6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직 중인 청년만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현행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당사자 청년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여 왔다. 청년층의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자처한 행복주택에 정작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미취업·실직 청년들의 입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행복주택의 도입 취지와 세대 내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4.행복주택은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시도였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사자·전문가·주무부처가 함께 논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낸 것은 새로운 공공정책의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개선한 사례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성남시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소송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합의라는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5.한편, 향후 행복주택 제도가 보완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새롭게 입주대상에 포함된 미취업·재취업자의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입주자들이 지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내 1만호, 목표공급량인 1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지자체·지역사회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주택 공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예비입주자인 청년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6.나아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연령·자녀수·부양자수 등을 가점 기준으로 삼고 있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의 청년층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공의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높은 전세가격과 월세 시장의 가속화로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은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기에 지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융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급증하여 약 1,200조에 달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청년들의 주거상향사다리를 붕괴시켰다. 2016년 정부의 주거정책기조가 규제완화·뉴스테이를 통한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에 머무른다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7.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이번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통해 미취업자를 가로막던 입주기준의 문턱을 없애고 행복주택 정책이 실질적인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한 발 다가서는 보완이 이루어졌다이번 보완은 실제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과 정부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뤄낸 정책개선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과 대다수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도자료]미취업자 가로막던 입주기준 문턱 없앤 행복주택_160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