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거’는 사라진 여야의 ‘부동산’ 정책
전월세 상한제·임대차계약갱신권·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내 통과 좌절
주거안정’대신 ‘부동산 투기’만이 남은 여야의 부동산 정책 합의
12월 23일 여야는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악에 전면 합의하였다. 그간 주거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권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결국 합의되지 못한 채 연내 통과가 무산되었다. 또다시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이다. 이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통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닌 ‘일부’를 위한 ‘부동산’ 투기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올 한해 전세값 폭등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였고, 사실상 전세를 비롯한 임대차 안정화 대책에 대해 포기하였다. 더군다나 재계약 물량이 몰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심한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부동산 투기정책임이 분명한 ‘부동산 3법’개정만을 연내 처리할 것에 합의한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보이다. 국회는 올 한해 임대차시장에 대한 선제적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땜방 정책’을 남발한 것에 대해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회복이란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던 각종 안전장치들을 무차별적으로 해제하여 왔다. 반면에 ‘주거안정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빚 내서 집 사기’, ‘빚 내서 전세 마련’, ‘빚 내서 월세 납부’로 이어지는 무책임한 대출정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의 살아나지 않았고, 전세값 상승 또한 막지 못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부동산 3법 개악으로 마무리된 이번 여야 합의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낀다. 또다시 주거문제를 외면한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끝내 주거안정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도 함께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년들, 나아가 지금 시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거문제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와 같이 주거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와 이를 실행할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10% 공급 등에 대해 내년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권 ▲주택임대차 등록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성실히 논의하여 2015년 안으로 반드시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달팽이 유니온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입법과정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23일
민달팽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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