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은 곧 고용취약계층이라는 일면적 접근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책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구체적 질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책은 분야가 분리되어 있지만, 청년이라는 존재는 분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 속에 여러 종류의 문제가 복잡한 형태로 통합되어 있고 그것의 해결수단인 정책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간 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주거안정, 신용회복, 노동 권익보호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예컨대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번번이 법의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시작될 기회에 있는 <청년발전기본조례>, 공청회에서 다양한 토론이 오간 후 최종 시의회에 안건 상정 및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기본조례가 되도록 많은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늘 그렇듯,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간과 장소
▪ 일 시 : 2014.11.10(월)16:00~18:30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bKF8dn4Pog (링크클릭)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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