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입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입주와 상담을 담당하였던 최지희 활동가가 민달팽이유니온 보궐선건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역할을 2017년 동안 함께 하였던 송현정 이사님께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조합 정관에서는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현정 이사는 이사직을 내려놓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상근활동가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송현정 이사의 이사직 사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사퇴 공고]
우리 조합의 송현정 이사가 직원으로 선발된 바, 아래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직에서 사퇴함을 알려드립니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2018년 3월 6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임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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