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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기자회견, 논평

[보도자료][토론회]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8. 10.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은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 임경지)은 8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 이미경 의원)과 공동으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2. 국토교통부는 2015년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대상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규칙에 다르면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한 사회초년생은 ‘취업’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이다.

 

3. 개정된 규칙에 따른 현행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직 중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 청년, 구직 청년은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조차 할 수 없다. 2014년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은 40.7%이다. 고용된 상태인 청년을 제외하면 전체 청년 10명 중 6명은 미취업 상태이기에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행복주택 사업의 목표와도 어긋난다.

 

4. 한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초 공급된 4개 지구 강동강일 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 시 RIR이 27.6%수준이다. 현행 행복주택 임대료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 과도한 수준이다.

 

5. 민달팽이유니온은 국토교통부·서울시·청년당사자 등의 패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임경지행복주택 입주기준에서 ‘재직’요건을 삭제하고, 임대료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행복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토론회개요

 

○  2015812()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사회자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토론회 참석자

발제 현행 행복주택 제도의 문제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토론 1. 행복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책정 근거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과장)

청년층 주거복지 및 지원 정책

이익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과장)

토론 2. 서울시 청년 공공주택 현황 및 운영 현황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 과장)

토론 3.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현실과 주거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 4. 대학생 주거실태와 행복주택 필요성

한옥규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토론 5.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선 방향 제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보도자료_취재요청서]행복주택 제도개선안 토론회.hwp


[발제문]행복주택제도개선과새로운주택패러다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