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1 [보도자료] 108명의 시민, 차별적인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2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청년에 대한 정의없이 청년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복주택 개선하라! 2016년 12월 28일 우편 제출임경지 외 107인 및 민달팽이유니온 1.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1일 공고 제2016–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를 포함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현 개정안을 발표했다. 2.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문턱이 높아 사실상 입주를 막고 있으며 청년 간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이에 입법예고 의견접수 마감일인 12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2016.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