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 [논평]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관련 사건 기사 ▶️ http://goo.gl/quyAfV맘상모 논평 ▶️ http://goo.gl/7ryHu8 요즘 쿡방, 먹방 등 요리를 소재로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전국의 ‘맛집’들이 방송에 연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그맣게 장사한 사장님이 드디어 ‘대박’이 났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임대인이 월세를 두배 올렸다더라.”, “쫓아내고 임대인의 자녀가 똑같은 업종으로 한다더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카더라라고 하기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나더라도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것,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하루아침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 바로 상인들.. 2016.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