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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28

[주거상담소] 다음 세입자, 나와 무슨 관계인가요?(2) 이전 글에 이어, 이사가면서 맞닥뜨리는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모호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음 세입자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주제로 한 집주인과 나의 관계가 되겠지요. 다음 세입자는 나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사가기로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을텐데요. 유형1.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하나요?유형2. 지금 살고있는 내 집을 다음 사람에게 잘 보여주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인가요?유형3. 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 유형1에 관한 글은 http://minsnailunion... 2016. 6. 14.
[주거상담소] 계약을 중도 해지 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Q.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어요. 세입자 A는 2년 계약을 하고 살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소개시켜 주었지만 집주인이 모두 퇴짜를 놓았습니다. 세입자 A가 나가야하는 날이 다가오자, 집주인 B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A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월세 4달치를 내고 가라고 하며 보증금에서 4달치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는 곧 자신이 이사 나온 바로 다음 날 다음 세입자인 C가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보증금을 제하고 돌려준 이후 집주인 B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A는 4달치 월세나 돌려받.. 2016. 4. 11.
[주거상담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봐야하나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 집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적인 장부들을 ‘부동산 공부(公簿)’ 라고 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그 부동산 공부들 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할 것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건물에 대한 스펙을 표시한 서류라면, 등기부등본은 이 집에 관해서 재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얽혀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랍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내 집의 속사정 들여다보는 부동산 공부(公簿) 살펴볼까요? ※ 대략적인 내용은 살펴볼 수 있지만 집에 관해 얽힌 관계, 즉 ‘권리관계’가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 http://minsnailunion.ti.. 2016. 3. 7.
[주거상담소] 연말정산할 때 월세도 함께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으로 정신없으셨던 경험. 직접 겪기도, 주변에서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과 다른 항목들과 매우매우 여러가지가 연동되어 있어 어렵지만, 월세 공제에 대한 기초사항들을 함께 체크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국세청으로 문의해봅시다! 월세 공제, 조건이 뭔가요?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고2.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에 살고3.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하고 (= 전입신고를 한)4. 무주택 세대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낸 월세의10%를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ex) 내가 2015년도에 5..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