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기자회견]“내려라 임대료!! 바꾸자 상가법!!” 기자회견 참여

by 민달팽이유니온 공식계정 2017. 2. 8.

“내려라 임대료!! 바꾸자 상가법!!” 기자회견 참여


2월 8일(수)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내려라 임대료!! 바꾸자 상가법!!”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에서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최솟는 임대료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2017년 대대적인 “내려라 임대료” 운동의 진행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차임감액청구소송”등을 통해 사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다양한 연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최근 몇 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높은 임대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상권이 활성화될때 상승한 임대료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당사자들은 조세나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임대료는 항상 "증"이었지 "감"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구조적으로 짜여진 모순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고, 임대료는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임대인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임대인의 소유권만이 강하게 보장하는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이는 주거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지역이 낙후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쫓겨나고, 활성화되면 임대료상승으로 쫓겨난다. 주거와 상가 모두 임차인의 안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은 고스란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그 이익은 모두 임대인에게 구조적으로 귀속된다"라며 "임대료 부담은 청년은 물론이고 노인, 빈민,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주거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가와 마찬가지로 2년이라는 짧은 의무임대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사문화된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임대료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려라 임대료!!" 즐거운 상상이나 구호가 아닌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사문화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첨부 : “내려라 임대료!! 바꾸자 상가법!!”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맘상모]기자회견-내려라 임대료,바꾸자 상가법(2017.02.08.수.14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