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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민달팽이]/* 월간민달팽이 회원 조합원 기고글

[2015년 8월호 이슈브리핑] 청년 주거의 행복 문턱을 낮춰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8. 7.

청년 주거의 행복 문턱을 낮춰라!

 

2015년 6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최초 4개 지구에 대한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공급까지 사업발표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배제와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매우 실망스럽게 출발하였습니다.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주거 정책으로서 행복주택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수립되는 입주 기준과 임대료 수준, 주택 유형 등은 향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초 공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높잖아

 

 

높은 문턱, 또다시 배제된 청년

 

2015227, 행복주택 입주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구 분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기준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초년생기준에 있는 재직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미취업·구직자와 재직 증명이 어려운 비정규직·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입주 지원 단계에서부터 배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공급 형태별로 소득과 주택청약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만이 유독 재직상태임을 요구하고 있음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명백히 입주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다.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임대료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행복주택 공약에서 시세 1/3에서 1/2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52월 임대료 기준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최종으로는 공급대상별로 차등으로 60~80%사이에서 임대료가 결정되었습니다(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4호 참조).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된 계층이 아니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임대료입니다. 최초 공급된 4개 지구 강동강일 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RIR27.6%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행복주택 임대료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행복한 주거의 기준선이 필요하다.


모든 청년을 위한 행복의 기준을 만들자

 

청년주거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공감 받는 이슈로 떠올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서울시 서울리츠와 같이 문제인식과는 동떨어진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빈곤과 과도한 주거비로 인한 주거문제가 청년주거문제의 핵심이라면, 청년주거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이 청년주거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주택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 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 주거의 행복 기준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기자회견(15.06.30) : http://minsnailunion.tistory.com/359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논평자료(15.07.01) : http://minsnailunion.tistory.com/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