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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주거상담소] Q8.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추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1. 10.

사례

  대학생 K군은 1000/40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거처없이 떠도는 후배 H군을 가엾이 여겨 보증금 없이 20만원/월 만 내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후배 H군은 이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고 선배 K군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이를 어떻게 알고나서 K군에게 2명이 사니깐 월세를 10만원 더 내라고 한 것입니다. K군은 억울했습니다.

 


가정집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월세를 더 내는 것도 아니잖아...’

 

폴린 느뵈,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효리원, 2007




  Q. 위 사례에서 K군은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 집주인의 요구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민법 제632(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32(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전3조는 민법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를 의미하는데요,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는 것)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할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하셨듯이 바로 다음인 민법 제632조는 위 경우가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대학생 K군의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소부분 전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부분 전대라고 볼 수 있고, 룸메이트에게 받는 액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전세권(거칠게 이야기해서 전세금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한 것)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습니다.




론 :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룸메이트(동거인)를 들이는 것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추가 월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